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직장인들에게 기쁜 소식

직장인들의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또 생각해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월급날, 승진, 연봉협상이 잘되었을 때 등 있겠지만 주말을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작은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고 달력을 보며 빨간 날만을 체크하면서 좋기도 슬프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중 올해부터 조용히 들려오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상대냐에 따라 좋은 소식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 확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대체공휴일 확정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확정 

8월 3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국회를 통화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 칠경 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처럼 들어서 엄청나게 환호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과 성탄절은 제외되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와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 적용되었는데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을 하는 주린이로써 대체공휴일에는 증권시장이 휴장 하오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앞으로 남은 대체공휴일 

가장 빨리 다가오는 대체공휴일은 8월 15일인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됩니다. 그다음은 10월 3일인 개천절입니다. 개천절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9일인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1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총 3일의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확정과 적용대상

꿀만 같은 달콤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할 날들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광복절만 해도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신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 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쓰는 이와 중에도 주식장이 휴장이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서 공모주 청약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어느덧 8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남은 2021년 더욱더 힘차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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